작성자 지도아(ip:)
작성일 2023-01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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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상품을 현금성 결제수단(무통장입금)으로 주문하신 건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.
[신청방법]
- 주문시 신청 : "주문서 작성 후 주문완료 페이지"에서 위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 부분이 생성됩니다.
- 주문후 신청 : 국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nts.go.kr/)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http://현금영수증.kr/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현금영수증 상담센터 : ☎ 1544-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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